수원지법이 2026년 9월 25일 반도체 핵심부품 기술을 유출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직 중 회사의 반도체 핵심부품 관련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해당 기술이 공개된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뉴시스와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특정 기업의 반도체 핵심부품 기술을 경쟁 구도에 있는 외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 유출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찰이 구형형량을 내세워 공소를 유지했다. 피해 기업과 피고인의 실명은 판결문에서 A·B·C·D사 등으로 익명 처리됐다.

출처: 조사 출처
현대경제가 9월 25일 0시 15분 최초 보도한 데 이어 연합뉴스TV와 뉴시스가 같은 판시 내용을 전했다. 독립 언론사들이 판결문의 판시 사항과 수치를 서로 일치하게 인용했다. 수원지법 홈페이지는 당시 접속 오류로 판결문 원문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법률정보와 법원 보도자료에는 1심 선고 직후 기준 판결문이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시 내용은 판결문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언론 4사의 일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수원지법이 공식 문서를 공개하면 세부 수치와 형량 내역을 다시 대조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몇 년간 반복됐다. 법원이 영업비밀 여부를 두고 피고인 항변을 배척한 판례는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는 핵심 공정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판결문 원문 공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언론 4사의 일치 보도로 핵심 내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사실로 판단된다. 수원지법이 종합법률정보에 판결문을 등재하면 형량 세부 사항이 추가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