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전 직장에서 빼돌린 40대 전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단독판사가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개 언론 보도가 일제히 전했다.
판결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는 법원이 내놓지 않았다. 단독판사 사건은 판결문과 사건번호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도 사건번호 비공개로 판결문 원문 확인이 불가능했다. 수원지법 관할 사이트는 당시 시스템 점검 중이어서 등기부 조회도 막혀 있었다.
파이낸셜뉴스·인천일보·연합뉴스 등 보도들은 모두 출처를 '법조계에 따르면'으로 표기했다. 서로 다른 언론이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달았다는 점은 배후에 동일한 법조계 정보원이 있음을 시사한다. 피해 기업의 실명과 정량적 피해 규모는 어느 보도에서도 확정되지 않았다.
형법상 영업비밀침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비 제어 프로그램은 반도체 생산라인의 핵심 기술로 유출 시 경쟁사 이직과 기술 도용으로 직결된다. 실형 선고는 유사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다.
사건번호와 피해사 실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사이트가 점검 상태여서 공식 자료 대신 언론 보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점검이 끝나면 등기부와 판결 게시물을 통해 선고일과 형량 구체 수치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실형 선고 사실은 법조계 출처의 복수 보도로 뒷받침되어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