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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09-24 02:07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 청와대 "헌법에 위배"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 청와대 "헌법에 위배" 반박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청와대가 8월 28일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력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반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은 9월 23일 공식 문서로 전달됐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의 근거가 되는 '제청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청와대의 "헌법에 위배" 반박

청와대는 8월 28일 공식 입장에서 임명동의안 미제출은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 의사 표시이며 제청 절차가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BS 뉴스9는 "청와대 '임명권 무력화, 깊은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이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출처: 조사 출처

반박 배포 형태의 공식성 쟁점

헌법과 법제처 공식 원문에는 재제청 관련 명시적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반박문은 공식 브리핑 게시글이 아닌 언론 공지 형태로 배포됐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브리핑 목록에의 등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 전문의 공공기관 게시 여부도 확립되지 않았다.

국회로 번진 권한쟁의 공방

국민의힘은 이 사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여야는 규탄과 반박으로 맞서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 공방은 검증 대상 주장의 범위 밖에 있는 별개 사안이다.

남은 법리 쟁점과 향후 전개

'재제청 의무'의 헌법상 존재 여부는 양측이 다투는 미해결 법리 쟁점으로, 이 논쟁은 사실 확인의 영역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길 몫이다. 청와대 반박의 공식 등재 여부와 입장문 전문 공개 여부는 앞으로 확인할 지점이다. 계기 기사가 전한 조희대의 거부와 청와대의 반박 내용은 대법원 공문, 청와대 공식 입장, 헌법 조문, 복수 언론 보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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