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AI 시장 보고서부터 2026년 기업결합 심사요령 행정예고까지 1년간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춰왔다. 다만 확정·시행된 신규 규제는 아직 없고, 핵심 건은 기존 규율의 해석 명확화다.
공정위 공고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AI 시장 경쟁 보고서를 시작으로 2025년과 2026년 실태조사, 2026년 4월 광고 관련 지침 정비가 차례로 이뤄졌다. 2026년 9월에는 기업결합 심사요령이 행정예고 단계에 올랐고, 연내 「AI 하류시장과 경쟁」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 발표문에 따르면 기업결합 관련 고시는 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신규 규제 창설이 아니라 기존 고시상 '영업양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의무 위반을 막기 위한 기존 규율의 명문화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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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9월 22일 토론회에서 사업자 행위 직접 제한보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류제명 차관은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강조했다. 뉴스1은 AI 시대 플랫폼 성장 우선 논조를, 전자신문은 사전규제보다 자율규제 방향을 전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AI 결합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접근에 경계를 표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9월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와 플랫폼 간 지배력 전이는 경쟁당국이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개최는 다수 언론 보도로 확인되며, AI 관련 발언 문구는 이데일리 보도가 유일한 출처로 아직 단일 정보원 상태다. ZDNet의 관련 기사는 AI 생성 기사로 확인돼 수치 인용에서 제외됐다.
기업결합 심사요령은 행정예고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의결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내 예정된 「AI 하류시간과 경쟁」 계획의 구체 내용도 발표 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I 규율 제도화 움직임의 가시화 자체는 1차 출처로 확립돼 대체로 사실로 판단되지만, 규제가 이미 확정됐다는 해석은 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