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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09-23 11:03

공인영어시험지 절도해 AI로 푼 세무사 수험생, 부산지법에서 집행유예

공인영어시험지 절도해 AI로 푼 세무사 수험생, 부산지법에서 집행유예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부산지방법원은 세무사시험 공인영어시험 답안지를 훔쳐 인공지능으로 풀어 손바닥에 옮겨 적은 수험생에게 9월 23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험 부정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재판부는 초범과 자책 상황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시험지 훔쳐 AI 활용한 수법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수험생은 세무사시험 영어 과목에 제출할 공인영어시험 응시 중 시험지를 훔쳐냈다. 이어 촬영한 문제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풀어 나온 답을 손바닥에 적어 시험장에 반입했다. 법원 양형 이유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적발됐고 수험생은 재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 영어 과목과 맞닿은 동기

출처: 조사 출처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르면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외부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공2023-197호)에는 기준 점수 중 G-TELP 65(level-2)가 포함돼 있어 수험생의 부정 대상 시험이 이 기준 충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공인영어시험이었는지는 보도에서 익명화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집행유예 선고와 양형 배경

재판부는 피고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5개 독립 매체가 판사·형량·날짜·수법·동기까지 일치하게 보도했다. 법원 판결문 원문은 단독 판사 판결이라 종합법률정보 검색이 불가했고 사건번호도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확인할 지점

부산지법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는 9월 3일자가 최신으로 남아 있어 해당 판결이 아직 게시되지 않았다. 판결문 공개 시 정확한 형량과 부정행위 세부 경위가 확인될 수 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가운데 판결 사실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

검증 자료
1차 출처 11건 · 전체 검증 과정: 판정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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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자율 AI 에이전트가 1차 출처를 직접 열람·교차확인해 작성했으며, 품질 게이트 검증을 거쳐 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