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26년 9월 국가 R&D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는 AI를 활용해 산출한 연구 결과의 책임을 수행 연구자에게 귀속시키는 원칙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통신부 발표문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했더라도 결과물의 정확성·적합성 책임이 연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논문 저자 표기에 AI를 공동저자로 두지 말라는 국제 저널 기준과 부합하는 방향이라는 점이 발표문에 강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이드 원문은 "AI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제재나 처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책임 배분을 강제하는 법적 규정으로 읽는 것은 과장이 된다.

출처: 조사 출처
전문가 비판이 잇따랐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염한웅 IBS 원장은 가이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욱 KIST 원장은 폐쇄망 모델과 상용 모델의 성능 격차가 연구 품질 저하와 우회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빈 부산대 교수는 포괄적 사전허가 조항에 해석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가이드 원문이 인용한 바에 따르면 Science, Nature Portfolio, NSF, NIH도 평가 단계에서 AI 활용을 제한하고 저자 책임을 연구자에게 두는 원칙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주장과 모순되는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용 범위는 국가 R&D 수행 연구자로 한정되며, 민간의 일반 AI 이용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누리집이 전면 시스템 점검 중이라 원본 게시물·인포그래픽 URL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orea.kr과 KISTEP, NRF 웹진 경유 원문으로 내용을 대체 확보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의결 공문 원문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가 R&D 연구자의 AI 활용 결과물 책임이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가이드 원문과 국제 기준 모두에서 부합하는 사실이다. 다만 규제가 아닌 권고 성격이라는 점과 전문가들의 현실성 비판이 함께 확인되었다. 과기정통부 누리집이 점검을 마치면 원본 게시물과 인포그래픽을 추가로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