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AI 분야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기업 전문연 봉사 허용은 2013년 중단 이후 14년 만이며, 규모는 연 120명 3년 한시 제한이다.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인공지능 분야에 한정해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재개하는 것이다. 2013년 대기업 전문연 제도가 중단된 이후 처음이며, 연 120명이라는 인원 한도와 3년이라는 한시 기간이 조건으로 붙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기업과 인원에 대해 병무청이 최종 지정하는 구조다.
연합뉴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천 인원 전체가 실제 배정에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병무청 실태조사와 인원배정 공지가 2026년에 순차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첫해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률이 67.5%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I 분야 한정·3년 한시라는 설계상 '대기업 병역특례 전면 부활'은 아니다.
병무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병역의무 면제가 아니라 병역지정업체에서의 산업지원제도 대체복무다. 전문연구요원은 소속 기업에서 3년 동안 복무하며,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대체되는 방식이다. 과거 중소기업 전문연 인력이 대기업 R&D로 흘러간 사례가 있었다는 과거 기사도 존재하지만, 이번 제도의 운용 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병무청 일정에 따르면 2026년 8~10월 실태조사 후 11월 지정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12월에 인원배정 결과를 공지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시에 따라 시행된다. 당대 1차 문서인 2013년 구판 고시·시행령 개정문은 직접 확보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2차 자료로 교차되어 대체로 확립된 상태다.
제도의 실질적 효과는 2026년 지정·배정 결과 공지에서 명확해진다. AI 분야 한정·연 120명·3년 한시라는 조건부 설계로 볼 때, '14년 만에 부활'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