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9월 7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AI 분쟁 재판규칙을 담은 사법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제12조에 명시했다.
법원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지침은 생성형 AI가 만든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12조에 두었다. 산출물이 원저작물과의 유사성과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재판 논리를 정리한 것이다.
로펌 코멘트 등 업계 해석에 따르면 이 문서는 '의견(意见)' 형식으로 엄밀한 사법해석(司法解释)이 아니라 사법정책 성격을 가진다. 재판에서 직접 인용 근거가 아니라 재판논리의 참고자료로 기능한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공식 프레임에 따르면 '첫 AI 사법지침'은 AI 분쟁 재판규칙을 담은 문서 중 최초라는 의미다. AI 관련 최초의 최고인민법원 문서로 확대 해석하면 부정확해진다.
법원 공식 사이트의 발표 및 전문 페이지와 답변자문 페이지 등 5건의 원문이 보관 및 해시 산출로 채증되었다. 발표 이미지 1건(660KB PNG)도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되었으며 해당 사이트는 참조 헤더 없는 접근에 접근 거부를 반환했다.
지침이 실제 재판에서 어떤 무게로 인용되는지는 향후 판결 축적을 봐야 확인할 수 있다. 사법해석 형식의 후속 문서가 나올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발표 내용과 제12조 기준은 1차 출처에서 그대로 확인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