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북부지법에 안트로픽·오픈AI·구글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소장은 프론티어 AI 기업들의 속도조절 합의를 셔먼법 제1조 위반 담합으로 규정했다. 법원의 담합 인정은 아직 없으며 소송 착수 단계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안트로픽의 속도조절론이 경쟁자의 모델 개발을 막기 위한 카르텔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AI·구글이 피고로 지목됐다. 소송 제기 사실은 복수 매체가 일치해 보도했으나 소장 원문은 아직 공개 자료로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종말론적 논조를 비과학적이라고 잘라냈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허황된 주장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속도조절론은 업계 전체의 합의가 아니라 프론티어 랩 수장들 일부의 주장으로 좁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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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데이는 자신의 원문에서 속도조절을 상호 경쟁 상향과 대중 견제가 결합된 안전 조치로 규정했다. 그는 규제 포획 비판을 받아온 점도 명시하며 입장을 방어했다. 피고 기업들의 법적 대응 방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 교수는 관건이 안전 협력 자체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셔먼법 제1조는 합의의 경쟁 제한 효과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소장이 어떤 구체적 합의 행위를 입증 목록으로 제시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소장 원문과 피고 측 답변서 제출 일정이 다음 확인 지점이다.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판결 전 환기될 사안이다. 비판이 제기된 사실은 분명하나 실제 불법 담합 성립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고, '카르텔 비판이 제기됐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