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윤리 가이드를 이달 마련했습니다. 논문과 보고서에 인공지능 활용 내용을 밝히도록 권고하는 형식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점을 논문과 보고서에 밝히도록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권고가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가이드 안 활용 고지 서식에는 도구의 예시로 챗GPT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가이드의 적용 대상은 일반 논문 전반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입니다. 권고의 직접 대상은 연구 성과물인 논문과 보고서 등 국가 연구 결과물입니다. 개별 학술지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활용 공개 규정은 가이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매일경제는 이달 20일 보도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민욱 책임연구원의 지적을 싣었습니다. 그는 기관 보안 규정이 최신 인공지능 모델 사용을 가로막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런 환경이 연구 품질 저하와 우회 사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염한웅 단장은 가이드가 연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구자들이 이미 초안 작성 등으로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정빈 교수는 위험 크기에 비례하는 균형 잡힌 규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매일경제의 보도를 서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원문은 페이지 점검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쪽 자문 원문 역시 접속 실패로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확인이 막힌 만큼 가이드 전문의 세부 조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의 실효성은 앞으로 연구기관이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염한웅 단장의 지적처럼 현장 실태를 담은 개정 요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 개정 계획이나 공개 의무화 전환 일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확인할 지점은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원문과 가이드 전문 공개 여부입니다. 국가 R&D용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과 공개 권고는 여러 매체 보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