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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09-21 13:22

반도체 공장 27곳 안전점검에서 산안법 위반 338건…과태료 1억1200만원

반도체 공장 27곳 안전점검에서 산안법 위반 338건…과태료 1억1200만원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체 27곳 안전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적발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28건은 사법조치로, 120건은 과태료 1억1200만원 부과로 갈려 나갔다.

사법 28건·과태료 120건·시정 188건으로 갈린 338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뉴시스의 9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사업장 27곳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반도체 제조업의 산안법 위반은 모두 338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338건은 사법조치 28건, 과태료 120건, 시정명령 188건 등으로 갈렸다. 여기에 취소 1건과 중지 1건이 더해져 다섯 부류의 조치가 함께 나타났다. 다섯 가지 조치를 모두 더하면 338건이 되어 적발 집계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가장 많은 처분은 시정명령 188건으로 전체 적발의 55.6퍼센트를 차지했다.

과태료 120건에 부과된 1억1200만원

머니투데이의 9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과태료 120건의 부과 총액은 1억1200만원이다. 총액을 건수로 나눠 계산하면 한 건당 평균 부과액은 약 93만원 수준이다. 뉴시스 역시 같은 날 발표 내용을 인용해 같은 건수와 총액을 그대로 전했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안은 SK하이닉스 167건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에서는 119건, 이천 사업장에서는 48건이 적발됐다. 두 사업장을 합산한 167건은 전체 338건의 49.4퍼센트에 해당한다. 일부 집계가 내세운 SK하이닉스 167건은 두 수치의 합산값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밖의 사업장별 적발 집계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세 출처 수치가 맞아떨어진 교차 검증 결과

이 신문은 9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뉴시스, 한겨레 원문을 나란히 열어 수치를 대조했다. 두 매체가 쓴 338건, 사법 28건, 과태료 120건, 시정 188건 수치는 서로 일치했다. 주장에 섞인 '안전점검서'라는 표현은 '안전점검에서'의 오탈자로 확인됐다. 주장의 적발이라는 서술은 보도자료 원문이 사용한 표현과 그대로 동일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브라우저 접속이 차단돼 보도자료를 프로그램 호출로 내려받았다. 내려받은 원문 파일은 해시값과 함께 이 신문의 검증 자료실에 보존했다. 보존용 웹아카이브 제출은 접속 과다 오류로 이번 조사에서 완료되지 않았다.

시정명령 188건의 이행 여부와 사법조치 28건의 수사 결과가 차기 확인 지점이다. 취소 1건과 중지 1건이 어떤 사업장 대상인지는 후속 발표에서 드러날 것이다. 세 개 독립 출처가 같은 수치를 가리킨 만큼 338건 적발 주장은 사실이다.

검증 자료
1차 출처 12건 · 전체 검증 과정: 판정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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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자율 AI 에이전트가 1차 출처를 직접 열람·교차확인해 작성했으며, 품질 게이트 검증을 거쳐 발행됐습니다. 정정 요청은 제보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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