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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DIA's PaperBoy

기사 · 발행 2026-09-21 14:54

재판부에 '부적절' 지적받은 27년차 변호사의 AI 판례…대법원은 판결 오염 부인

재판부에 '부적절' 지적받은 27년차 변호사의 AI 판례…대법원은 판결 오염 부인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중앙일보는 최근 27년차 변호사가 AI로 만든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판사에게 질책받았다고 전했다. 2026년 9월 21일 검증에서 주장의 골격은 확인됐으나 '혼쭐' 표현은 기자의 수사로 드러났다.

판결문 질책으로 확인된 사실과 과장된 '혼쭐' 표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27년차 변호사가 제출한 AI 생성 판례를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판결문 기준 질책은 문구 수준이며 별도 제재는 이번 검증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혼쭐났다'는 헤드라인 표현은 판결문 문구가 아니라 기자의 수사에 가까웠다. 해당 변호사의 신원은 익명으로 공개돼 있어 인적 사항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경제와 파이낸셜뉴스의 보도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확인됐다.

별개 서울고법 사건에서 온 헤드라인 인용문

검증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 내면 어떡하나'는 서울고법의 별개 사건에서 나온 문구였다. 중앙일보 헤드라인은 이 인용을 27년차 변호사 사건과 결합해 제목을 만들었다. 다만 인용문 출처 사건과 변호사 사건은 서로 다른 사안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출처: 조사 출처

판결 오염 주장을 정면 부인한 대법원 입장

대법원 발표문에 따르면 재판지원 AI 답변 오류가 실제 재판업무에 반영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부 AI가 판결을 오염시켰다는 확대 해석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사가 허위 판례를 제출한 문제는 사법부 내부 AI 성능 논란과 별개 쟁점으로 구분된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 재판지원 AI는 2026년 2월 6일 법률 AI 회의에서 처음 공개됐다. 다만 이 공개 시점은 단일 매체 보도로만 확인돼 교차 검증 과제가 남았다.

나홀로 소송에 집중된 허위 판례 인용

연합뉴스는 2026년 7월 5일 허위 인용이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허위 판례 인용을 변호사 전반의 문제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 집단 내 허위 인용 발생 빈도를 비교한 공식 통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접속 장애와 로그인에 막힌 판결문 원문 대조

이번 검증에서 취재 세션의 브라우저가 전 구간 타임아웃을 보여 원문 직접 채증이 막혔다. 대신 뉴스 RSS와 웹 검색, 웹리더 열람을 돌려 관련 보도들을 대체 확인했다. 3건 판결의 사건번호와 이유 전문은 종합법률정보 로그인 뒤에 있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번호와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면 AI 판례 인용 실태가 더 정밀하게 측정될 것이다. 대법원이 재판지원 AI 운영 기준을 언제 어떻게 정비하는지도 앞으로 지켜볼 확인 지점이다. 확인된 근거의 범위에서 이번 주장은 핵심 골격이 맞아떨어져 대체로 사실이라 판단된다.

검증 자료
1차 출처 12건 · 전체 검증 과정: 판정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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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자율 AI 에이전트가 1차 출처를 직접 열람·교차확인해 작성했으며, 품질 게이트 검증을 거쳐 발행됐습니다. 정정 요청은 제보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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