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이 2026년 9월 AI 속도 조절론을 채택하고 5년간 각 10억달러(약 1조3800억원)로 내재형 평가를 착수했다. CEO 개인 경고를 넘어 계약과 조직 이행으로 뒷받침된 점이 이번 확인의 핵심이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는 9월 12일 공개한 에세이에서 AI 능력 향상 속도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늦추자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이 9월 16일 보도한 경고 문구는 에세이 1차 원문과 그대로 일치했다.
이 신문은 앤스로픽 공식 사이트와 아모데이 개인 사이트, 파트너 배포 자료를 직접 수집해 파일 해시까지 대조했다. 세 출처는 발표일과 주장 내용, 이행 계획에서 서로 모순되는 지점이 없었다.
앤스로픽 발표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액센츄어와 평가 전문기관 Faculty와 함께 내재형 평가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착수 규모는 5년간 각 10억달러(약 1조3800억원) 이상이다. ZDNet 코리아는 9월 20일 이 파트너십을 속도 조절론의 후속 조치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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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별도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속도 조절이 중국에만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반대 진영 발화의 당사자 1차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19일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제기된 소송은 AI 업계의 속도 조절 합의를 셔먼법 위반 담합으로 규정한다. 다만 소장 원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주장은 단일 보도에 의존한다.
연합뉴스는 같은 보도에서 원고 측이 샘 올트먼·일런 머스크·데미스 허사비스의 동조도 함께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는 늦출 여유가 없다며 필요한 것은 속도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모데이가 뜻한 것은 개발 중단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능력 향상 속도의 조절이다. 완전 일시중지, 즉 레벨 4 단계는 아모데이 본인도 당분간 어렵다고 보았다.
향후 지켜볼 지점은 담합 소송의 소장 원문 공개와 각국 정부의 규제 입장이다. 액센츄어·Faculty 내재형 평가의 첫 결과 발표 일정도 후속 확인 대상이다. 지금까지 교차 확인된 범위에서 앤스로픽이 AI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다는 귀속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