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실은 2026년 9월 14일 온라인안전법 제정안 두 번째 공개토론을 열었습니다.
이주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에서 플랫폼 위험 관리 의무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은 추천 알고리즘, 광고, 수익화 구조, 중독 유발 설계 네 영역입니다. 지디넷코리아는 9월 16일 보도에서 의무화 여부를 이번 토론의 핵심 논점으로 전했습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신미용 변호사는 EU 디지털서비스법과 영국 온라인안전법, 호주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호주가 사업자에게 사전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도 같은 토론에서 발제자로 함께 나섰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대한변협 보도에 따르면 같은 토론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잉규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위험평가 절차에서 개인정보가 과다 수집될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험평가가 과잉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제정안이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중복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주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정안은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았고 발의 시점과 조문 구성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험 관리 의무화는 현행 법상 의무가 아니라 논의 중인 입법 방향에 해당합니다.
이 기사는 대한변협 기사와 지디넷코리아·이데일리 보도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주희 의원실 배포 보도자료 원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언론 보도와 국회 일정 등재로 간접 확인했습니다.
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발의되면 평가 대상 범위와 규제 강도를 둘러싼 상임위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공개토론 개최와 의무화 논의 전개는 복수 매체 보도와 부합하므로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