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국내 전자제품 서비스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기자가 인증 대장(isms-p.or.kr)에서 회사명을 검색한 결과,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이 발표 내용과 일치했다. 이 인증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 기업의 보호 수준을 제3자가 검증해 주는 제도다.
기자는 공식 대장에 등재된 전체 인증의 범위 문구를 키워드 검색으로 역조사했다. '전자제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인증 범위는 대장에서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서비스센터' 문구는 가구업체 한샘의 가구 온라인 서비스 한 건에서만 발견됐다. 현행 대장 기준으로 전자제품 A/S 범위의 ISMS-P 보유사는 삼성전자서비스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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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장에 따르면, 모회사 삼성전자는 1년 가까이 앞선 2025년 12월 3일부터 ISMS-P를 보유해 왔다(ISMS-P-KISA-2025-166). 다만 이 인증은 제조사인 본사 명의로 받은 것이라 서비스 업계 서열 논의와는 별개다. 정수기 제조·렌탈업체 코웨이도 2022년부터 ISMS-P를 보유 중이다(ISMS-P-KISA-2022-024). 그런데 코웨이의 등재 범위는 코웨이닷컴 온라인몰로 A/S 서비스와는 다른 사업이다. 경쟁사 LG전자는 ISMS(ISMS-KISA-2020-014)만 보유 중이고 ISMS-P는 없다.
대장 등재 내역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인증의 범위는 '홈페이지·소모품샵 관련 서비스'로 기재돼 있었다. 이 범위는 전사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정 서비스로 한정된 등재다. 다만 회사가 내세운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 보도 프레임보다 실제 등재 범위는 좁게 적혀 있었다. 이는 주장의 오류라기보다 인증 효과를 보도할 때 짚어야 할 범위 확인 사항이다.
'업계 최초'라는 표현은 자사 표방이고 공식 대장에는 현행 인증만 기재된다. 만료·말소된 과거 인증까지 포함한 타사 전수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의 경계를 전자제품 서비스로 정할지도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증의 유효기간과 사후 갱신 여부는 공식 대장에서 계속 추적할 수 있다. 과거 만료 인증까지 포함한 업계 전체의 역사적 대장 확인은 남은 과제다. 다만 현행 공식 대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조사한 결과 반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자제품 서비스 업계 최초 ISMS-P 획득 주장은 그 범위 안에서 사실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