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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간 발행 · 하드웨어·PC·AI · 판정은 1차 출처 2개 이상 교차확인
기사 · 발행 2026-09-18 13:09

오픈AI 학습데이터 소송 서면 공개…'기사 1000만건' 수치는 공개 문서에 없었다

오픈AI가 챗GPT 개발을 위해 언론사 기사 1000만 건을 '훔쳤다'는 주장이 국내외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의 법원 문서가 공개됐다는 배경이지만, 우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측 서면 원문을 직접 확보해 대조한 결과 이야기는 헤드라인보다 복잡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면은 무엇을 말하나

이 소송은 뉴욕 연방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오픈AI는 2026년 9월 4일 서류 심리만으로 판결을 구하는 약식재판을 신청했다. 오픈AI는 소송 전용 공지 페이지에서 "우리 모델은 공개된 데이터로 학습되며, 공정 사용에 근거합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기록번호 1585번 서면에서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은 법률상 공정 사용"이라는 골자의 주장을 냈다.

공개 서면에 실제로 등장하는 수치는 9만 1,692건, 16만 903건, 180만 건 등이다. '1000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1000만건'은 단일 출처에서 나왔다

오피AI와 마이크로소프트 서면 전문을 전수 검색한 결과 '10 million'이라는 표현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1000만 건 이상, 이 가운데 3분의 1이 뉴욕타임스 기사'라는 수치를 내놓은 곳은 AFP 단일 통신이었다. CTV 보도는 AFP 것이고, 국내 매체들도 AFP 기사 전재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출처에 의한 교차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TechCrunch나 Ars Technica 같은 독립 영문 매체들은 모두 '수백만(millions)'으로만 표현했다. 수치가 봉인된 증거자료에 근거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봉인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훔쳤다'는 단어는 아직 법원의 것이 아니다

'훔쳤다'는 표현은 법원이 확정한 평가가 아니라 계류 중 소송에서 맞서는 주장이다. 관련 발언을 놓고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헥트 임원의 발언에 대해 "임원 개인 견해일 뿐 회사 견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미 법무부는 오픈AI 측 손을 들어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판결은 시드니 스타인 판사가 2027년 내는 것으로 전망된다.

확인 과정과 남은 물음

이번 확인 작업에서 법원 기록 목록과 주요 매체 페이지 상당수가 봇 차단·유료벽에 가로막혀 브라우저로 열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법원 문서 저장소에서 서면 PDF를 직접 내려받아 전문 검색을 돌렸고, 국내 보도 원문은 HTML 파일과 해시값(sha256)으로 함께 보관해 대조 근거로 삼았다. 로이터 원문(9월 17일자)과 유료 구독 매체 본문, 오픈AI 공식 페이지 재접속본은 인증벽에 막혀 확인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뉴스 기사가 라이선스 없이 대규모로 학습에 쓰였다는 주장이 법원 서면 공개를 계기로 부상했고, 오픈AI가 공개 데이터 학습을 인정한다는 점까지는 1차 자료로 확인된다. 그러나 제목의 '1000만건'은 공개 문서 어디에도 없는 AFP 단일 수치이며, '훔쳤다'는 법원이 내린 평가가 아니라 2027년 판결을 앞둔 계류 중 주장이다. 골격은 확인되지만 핵심 수치와 법적 평가가 빠진 만큼, 이번 주장은 부분 사실이다.

검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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