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언론사 기사 1천만 건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 법원 문서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수치와 법적 정당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법원 문서는 사실이지만 주장의 전제가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2026년 9월 공개된 법원 문서는 오픈AI가 언론사 기사 1천만 건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오픈AI의 메모(Dkt.1594)는 공정이용(fair use)을 근거로 '사실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 문서는 법적 논쟁의 일환으로, 오픈AI의 입장과 법무부의 지지 의견서([G] Reuters/France24 경유, 연합뉴스 보도)를 포함하고 있다.

출처: 조사 출처
확정된 사실: 법원 문서는 오픈AI의 무단 사용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담고 있으며, 법무부는 2026년 9월 오픈AI 측 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확인 소재: '1천만 건·1/3' 수치는 AFP 단일 출처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정 사실' 표현은 사법 판단 전 주장으로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 문서는 오픈AI가 언론사 기사 1천만 건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담고 있다. 오픈AI의 메모(Dkt.1534)는 공정이용(fair use)을 근거로 '사실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 수치는 AFP 단일 출처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원 문서 내에서 명시된 바가 없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초 오픈AI 측 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오픈AI의 공정이용 논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논지 재진술: 오픈AI의 무단 사용 주장은 법원 문서에 담겼으나, 수치와 법적 정당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단 기준: 법원 문서는 사실이지만, 주장의 전제가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독자의 행동 안내: 법적 판단 전까지 해당 주장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