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SK실트론 지분 70.6%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지 약 7주 만에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자공시와 당사자 발언을 원문 수준에서 맞대 본 결과, 계약 이행이 승인·심사에 막혀 있는 단계라는 점과 국내 신고를 둘러싼 공시 기재와 발언의 엇갈림이 함께 확인됐다.
SK㈜ 이사회는 7월 31일 SK실트론 지분 70.6%를 매각하는 SPA를 승인했다. 두산도 같은 날 전자공시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보고했으며, 공시상 거래 이행예정일은 2027년 1월 31일로 적혀 있다. 즉 지금 상태는 인수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각국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이행 전 단계다. "인수 본격화"라는 표현은 완료가 아니라 이 절차의 진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출처: 조사 출처
우리는 두산의 7월 31일자 공시 원문과 SK㈜ 이사회 승인 건을 직접 확인하고, 두산 관계자의 9월 17일 발언 전문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관계자는 이날 "신고가 필요한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시점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HSR 신고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접수 공개 자료에서는 이 건의 접수를 찾을 수 없었다. 9월분 접수 목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탓에, 두 기관 심사 착수는 당사자 발언으로만 뒷받침되는 상태다.
두산이 7월 31일 제출한 1차 공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가 "미해당"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한 달 반 뒤 나온 국내 포함 신고 진행 발언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공정거래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개별 건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신고 여부를 공식 기록으로 대증할 길은 없었다. 7월 말 시점에는 요건 검토 단계였다가 이후 절차를 밟기로 판단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확인해 줄 후속 공시나 기관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정리하면, 두산의 SK실트론 인수가 계약 체결 이후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주장은 확인 가능한 공시와 당사자 발언의 범위 안에서 대체로 사실이다. 다만 국내 신고는 공시상 '미해당' 기재와 발언이 어긋나 1차 기록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중국 접수 역시 각 심사기관의 공개 자료가 나와야 비로소 검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