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사 1천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법원 문서가 공개됐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 화제의 출발점은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이며, 우리는 공개 기록과 여러 매체 보도를 직접 대조해 봤다.
재판 기록 아카이브 CourtListener에 등록된 사건 번호 69286466의 사건명은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이다. 피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두 곳으로, 화제의 문구처럼 오픈AI 단독 소송이 아니다.

출처: 조사 출처
뉴욕타임스 자사 자산 서버에 남아 있는 소장 PDF의 저장 경로는 2023년 12월로 소 제기 시점과 일치하며, '1천만 건 이상의 기사를 학습에 썼다'는 수치는 이 소장 등 원고 측 제출 서류에서 나온 주장이다. Ars Technica는 법원 제출 자료에 첨부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서 이미지를 'via News Plaintiffs', 즉 원고 측 제공 자료임을 표기해 공개하기도 했다. 사내 문서가 소송 기록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셈이다.
문서 공개 여부, 1천만 건 이상 학습 주장의 존재, 관계자 헥트의 발언은 서로 다른 4~5개 독립 출처에서 겹쳐 확인됐다. 다만 지난 7월 보도에서 거론된 '7,800만·1,000만' 데이터셋 수치는 이번 1천만 건과 별개 자료로 구분해 뒀다.
CourtListener의 재판 기록 페이지는 접속 단계에서 캡차 형태의 인증 벽에 막혀 화면 확보에 실패했고, 웹 아카이브에도 이 기록의 저장본이 없었다. 뉴욕타임스 자산 서버의 소장 PDF는 접근이 거부됐고 이용 가능한 아카이브 사본도 찾지 못했다. 회사 공식 보도자료 페이지는 이미 404 오류를 내며 삭제·이전된 상태였고, 해외 매체 기사 하나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막혀 같은 원고를 다른 창구로 열람해 대조했다. 결국 1차 법원 문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점이 이번 조사의 한계다.
법원이 오픈AI의 데이터 사용을 '무단'이라고 확정한 적은 아직 없다. 피고 측은 정면으로 반박 중이며, 미 법무부도 이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1천만 건 수치가 공개된 법원 서류에 기재된 원고 측 주장이라는 점, 그리고 서류 공개 자체와 관계자 발언이 여러 독립 출처에서 교차 확인됐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번 화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