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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간 발행 · 하드웨어·PC·AI · 판정은 1차 출처 2개 이상 교차확인
기사 · 발행 2026-09-17 22:21

AI안경 불법촬영 신고 올해 3건, 집계에 없는 입건 사례도 있었다

카메라가 달린 AI안경이 보급되면서 촬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의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중순에는 '올해 불법 촬영 접수가 3건뿐'이라는 주장이 화제가 됐는데, 이 숫자가 무엇을 세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짚어봤다.

경찰에 접수된 3건, 2건은 이미 종결

경찰 확인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접수된 AI안경 관련 불법촬영 의심 사례는 3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기내에서, 1건은 지난 4월에 발생한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접수 건수와 확정된 범죄는 다르다. 3건 중 2건은 혐의 입증이 불충분해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됐다. '3건'은 법적 판단이 끝난 불법촬영 건수가 아니라 경찰에 접수된 의심 사례의 숫자에 가깝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7월에는 강서경찰서가 AI안경을 이용한 촬영 관련 사건을 입건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앞선 3건(기내 2건·4월 1건)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집계 범위에 따라서는 건수가 4건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분류 체계다. 이정헌 의원은 "112 신고 분류 체계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사건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AI안경 촬영'이라는 유형이 따로 없다면, 통계는 애초에 쌓이지 않는 구조다.

지침은 아직 '연구 발주' 단계

대응 체계 논의는 시작점에 있다. 정부는 올해 9월 '바람직한 AI 글라스 사용환경 조성' 연구를 발주했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7일 공개 기준). 메타의 레이밴 메타 글래스 등 카메라 탑재 스마트글래스가 시장을 넓히는 동안, 촬영 관련 행동 지침이나 신고 분류 기준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공개된 통계로는 수치를 검증할 수 없었다

검증을 위해 우리는 경찰의 공개 자료, 정부의 연구 발주 내용, 개별 사건에 대한 독립 보도를 대조했다. 한계는 분명했다. 경찰청은 AI안경 관련 불법촬영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한 통계나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 '3건'이라는 수치는 경찰의 확인 발언으로만 뒷받침된다. 기내 2건과 4월 1건의 구체적인 경위, 접수 경로, 처리 결과를 확인해 주는 독립 기록도 찾지 못했다.

정리하면, 올해 접수 기준 3건이라는 숫자 자체는 경찰 확인에 근거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중 2건은 혐의 없이 종결됐고,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입건 사례가 별도로 있으며, 공식 통계로는 교차 검증이 되지 않는다. 접수된 의심 사례의 숫자와 실제 피해의 규모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주장은 부분 사실로 판단된다.

검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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