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규칙을 내놓았다.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 금지, 13~15세 부모 감독 계정, 플랫폼에 안전 입증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골간이다. 다만 법안 공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AI챗봇 금지'로까지 번진 규제 범위는 초안 문안으로만 확인된다.
'EU가 15세 미만의 SNS와 AI챗봇을 제한하고 빅테크 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가 국내에서 빠르게 퍼졌다. 표현대로라면 15세 미만 전체가 SNS와 챗봇을 못 쓰게 되는 셈인데, 위원회가 실제 발표한 내용과는 간격이 있다. 우리는 위원회 발표 자료와 입수한 안건 문안을 대조해 이 간격을 짚었다.
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확정해 발표한 패키지는 이렇다.
발표 이틀 전 현지에서 확인된 초안에는 '15세부터 자체 계정 생성 가능' 조항이 담겨 있었다. 즉 '15세 미만 전면 제한'이라는 표현은 13세 미만 금지와 13~15세 제한 계정이라는 두 층을 하나로 묶은 축약이다. 이 기준이 효력을 갖려면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가 필요하며, 현재는 제안 단계다. 아일랜드 정부는 발표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디지털서비스법(DSA)과 AI법 집행도 병행된다. '빅테크 책임 강화' 부분은 발표 자료와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우리가 확인한 위원회 문안에는 규제 대상 목록에 '챗봇'과 '온라인 게임'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16일 공식 발표에서 챗봇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고, 실질 골간은 금지 명령이 아니라 안전설계 의무로 정리됐다. 'AI챗봇 제한'이라는 문구는 초안의 포함 여부를 '금지'로 단정해 압축한 표현에 가깝다.
이번 확인은 세 갈래로 진행됐다. 위원회의 발표 내용과 그 이틀 전부터 현지에서 확인된 안건 문안을 나란히 대조했고, 법안 공문이 게재되는 EUR-Lex와 위원회 프레스코너를 17일 오전 기준으로 직접 열었다. 공문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로이터 원문은 링크가 끊겨(404) 동일 내용의 통신사 전신으로 수치를 교차 대조했고, 검색 경로 일부는 자동 접속 차단에 막혀 수기 확인으로 대체했다.
남은 물음도 명확하다. 챗봇 조항의 최종 문구가 전면금지인지 안전설계 의무인지, 나이 기준이 입법 과정에서 15세 단일선으로 정리되는지,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 공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확정할 수 없다.
EU가 미성년자 SNS 사용에 나이 기준을 두고 플랫폼에 안전 입증책임을 지우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발표 자료로 확인되며, 13세 미만 금지·부모 감독 계정·하루 1시간 한도 같은 핵심 수치도 그대로 일치한다. 반면 '15세 미만 전면 제한'은 두 층의 구조를 합친 표현이고, 'AI챗봇 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초안에 의존한다. 이 기준에서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