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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09-16 19:22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 현금성과급 50% 상향 임단협 재합의안 통과…반대표는 42.92%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현금성과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임금단체협약 재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자사주 지급 도입과 적자 시 임금 이연 조항이 함께 담긴 안이었지만, 반대표가 42.92%를 기록했고 주주단체의 배임 고발로 법적 공방까지 번지면서 갈등의 뒷말은 남았다.

재합의안 골자: 현금성과급 40%→50%, 자사주 도입, 적자 시 임금 이연

이번 재합의안의 핵심은 조합원 성과급 중 현금으로 받는 비중을 40%에서 50%로 상향한 것이다. 동시에 자사주 지급이 새로 도입됐다. 기존 지급 구조가 전체 성과급의 80%를 현금으로, 20%를 이연 형태로 받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사주 편입으로 실질 현금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다. 여기에 회사가 적자를 기록한 해에는 연 3% 이내 범위에서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반대표 42.92%…표결 전 '부결 릴레이'

표결에서 반대표는 42.92%에 달했다. 표결 전에는 합의안 반대 진영이 '부결 릴레이' 형태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안이 통과됐지만 조합 내부 이견이 완전히 수렴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방증이다.

주주단체 고발로 번진 공방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9월 15일 SK하이닉스 이사회 전원과 노조 집행부를 배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표결을 넘어 수사 기관 신고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고발 접수로 표결 결과 자체가 번복되지는 않았으나, 제도 개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이번 검증에서는 SK하이닉스 공식 뉴스룸과 연합뉴스 배포 자료, SBS Biz, 비즈워치, 지디넷코리아 등 여섯 곳의 출처를 교차 대조했고, 표결 수치와 합의안 조항, 고발 시점은 출처 간 엇갈림 없이 일치했다. 다만 회사 측 보도자료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뉴스룸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2015년과 2020년 기사만 노출될 뿐 이번 합의에 대한 공식 문서는 찾을 수 없었다. 노조 공지는 조합원용 앱이나 내부망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채널에 게시돼 외부 열람이 불가능했고, 회사와 노조 양측의 입장은 인용문 형태로만 간접 확인 가능했다.

가결 결과와 현금성과급 40%→50% 상향, 자사주 도입 및 임금 이연 조항, 반대표 42.92%, 9월 15일 고발까지 핵심 수치와 사건이 모두 여러 출처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SK하이닉스, 임단협 재합의안 가결…현금성과급 40→50%'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검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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