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가 AI 챗봇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해 위험 감지 시 긴급 위기 대응 절차 가동과 부모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 입법 정보 시스템(leginfo)과 주지사실 발표를 견줘 본 결과 서명·공포는 현지시간 지난 9월 10일 이뤄졌으며, 신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은 2027년 7월 1일이다.
지난 12일 국내 포털 뉴스에는 '미 캘리포니아, 아동 AI규제법 제정…위험 감지되면 부모 알려야'라는 제목의 보도가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주장의 골격은 둘로 나뉜다. 캘리포니아가 아동 대상 AI 규제법을 새로 갖추게 됐다는 것, 그리고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부모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 앞의 맥락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는 2025년 10월 13일 서명된 SB 243으로 이미 미국 최초의 챗봇 규제법을 두고 있었지만, 그 법에는 부모 통지 의무가 없었다. 통지 의무는 이번 신법(SB 1119)에서 처음 등장한 요소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 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SB 1119 원문을 펼치고, 주지사실의 서명 발표와 날짜를 맞춰 봤다. 여기에 주 의회 통과 직후인 지난 3일 시민단체 트랜스퍼런시 코얼리션이 내놓은 법안 분석을 얹어, 조항의 요건과 위반 시 구제 절차까지 짚었다.
대조한 결과 세 갈래 기록이 한 점에서 만난다. 법문상 챗봇이 '신뢰할 만한(credible) 즉박적(imminent) 자해 위협'을 감지하면 긴급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단체 분석에서는 부모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private right of action) 근거도 확인됐다. 입법 타임라인도 정리된다. 지난 3일경 주 의회 통과, 10일 서명·공포(leginfo와 주지사 발표가 모두 10일로 일치), 2027년 7월 1일 시행.
법문상 부모 통지는 '위험 감지 → 자동 통지'가 아니다. ① 위협이 신뢰할 만하고 즉박적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미성년자 계정에 부모 계정이 연결돼 있을 것, ③ 통지 자체가 아동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을 것. 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챗봇은 988(미국 위기상담 전화) 연결로 대응을 갈음할 수 있다. 퍼진 '위험 감지되면 부모 알려야'라는 요약은 이 조건부 단서를 빼고 있어, 무조건적 의무처럼 읽히는 여지를 남긴다.
법 제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모 통지 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대 자료는 공식 기록과 단체 분석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확산된 보도가 서명일을 '현지시간 11일'로 적은 것은 공식 기록(10일)과 하루 어긋난 대목이다. 치명적 오차는 아니지만 원 기록과 맞지 않는다. 또 신법은 아직 시행 전이다. 지금 시점에는 사업자에게 통지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으며, 실제 적용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리하면, 캘리포니아가 아동 AI 규제 입법을 이어가며 이번에 자해 위협 감지 시 부모 통지를 의무화한 법을 만든 것은 주 의회 법문과 주지사실 발표로 뒷받침된다. 통지가 세 조건을 전제로 한 조항이고 시행까지 아직 9개월 이상 남았다는 점을 보태면,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