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SEMICONDUCTOR · FACT CHECK

SKD WIRE

기사 · 발행 2026-09-12 20:52

한빛 2호기 운영허가 만료로 멈춰…재가동 관문 원안위 본회의는 내년 상반기로

반도체 클러스터 급한데…‘운영허가심사 지연’ 한빛 2호기 멈췄다 - 매일경제
이미지 출처: 계기 기사

9월 11일, 한빛원자력본부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가동을 멈췄다. 정지 소식은 '운영허가심사 지연'이라는 수식과 함께 퍼지며 화제가 됐고, 전력 수급에 촉각을 세운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겹치며 파장이 커졌다. 규제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지와 재가동 사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공식 자료로 짚었다.

정지는 허가 만료 때문, 심사는 의결 한 걸음 앞

원안위 보도자료와 한수원 공식 운영정보를 대조하면 경위는 단순하다. 2호기의 운영허가(계속운전) 기간이 9월 11일 끝났고, 이 시점까지 허가가 결정되지 않아 원자로는 법적으로 가동을 이어갈 수 없었다.

심사 진행 상황을 보면 '멈춘' 것이지 '막힌'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2023년 6월 정기안전성평가(PSR) 결과를 제출했고, 2024년 12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 상정 안건 원문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사전검토에서 안전 기준 충족과 허가 적절성이 확인됐다. 남은 절차는 본회의 최종 의결이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안건 재상정이 결정됐으며 허가안 상정 목표는 내년(2027년) 상반기로 잡혔다.

정비 일정도 변수다. 2호기는 정지와 동시에 28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고, 예정된 종료일은 2027년 3월 25일이다. 심사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더라도 재가동은 이 정비가 마무리된 뒤의 일이다.

'지연' 두 글자로 압축된 배경

헤드라인의 '지연'이 규제기관의 느림만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시간표가 밀린 데는 여러 층이 있다. 신청 자체가 늦었다. 계속운전 미추진 방침을 고수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PSR 제출은 2023년 6월로, 허가 신청은 2024년 12월로 넘어갔다. 여기에 심사 수요가 몰렸다.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이 10기에 달해, 2024년 12월 신청분도 법정 심사기간인 최장 2년 안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안전을 내세운 신중론도 절차에 실리는 무게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노후 원전은 안전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며 계속운전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빛 1·2호기 열교환기 보수 과정에서 충격시험을 적용하지 않은 용접절차설명서(WPS) 6건이 발견된 전례는 이 논쟁에 높이를 더한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원안위 보도자료와 본회의 상정 안건 원문, 한수원 공식 운영정보, 계속운전 인·허가정보공개시스템 등 1차 자료를 직접 찾아 대조했고, 앞에 제시한 수치와 날짜는 모두 여기서 확인한 값이다. 빠진 부분도 있다. 인·허가정보공개시스템은 점검 중이라 심사 진행 이력의 세부 목록을 열람하지 못했고, 한수원 홈페이지 일부 주소는 접속되지 않았다. 재상정될 본회의의 구체적 일자, 허가안에 붙을 수 있는 부과조건의 내용, 전문위 논의에서 보완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도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었다.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2호기 재가동과 직접 연결한 공식 추산 역시 찾지 못했다.

결론

정지 날짜와 사유, 심사의 진행 단계, 정비 일정까지 주장의 골격은 1차 자료와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운영허가심사 지연'이라는 표현은 신청 지연과 심사 수요 집중이라는 제도·정책적 배경을 덜어내고 책임을 규제 측에만 몰아넣은 단순화다. 헤드라인이 가리킨 상황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그 원인 규정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검증 자료
1차 출처 9건 · 전체 검증 과정: 판정 리포트 →